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계약직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있고, 정규직 전환 품의서에 정규직 전환 심사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인턴으로 일한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을 설명한 점, ④ 사용자도 필수요건을 갖춘 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심사의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나, 근로자는 74점을 받아 합격 점수에 미달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회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탈락 사유를 통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