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