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을 징계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행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