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 2건, 직장 내 괴롭힘 발언 3건, 부적절 발언 6건은 관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징계 처분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 2건, 직장 내 괴롭힘 발언 3건, 부적절 발언 6건은 관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징계 처분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