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투약 오류 및 허위 기록 지시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인 투약 오류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직규정에서 규정한 책임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허위 기록을 지시한 점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