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투약 오류 및 허위 기록 지시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인 투약 오류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직규정에서 규정한 책임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허위 기록을 지시한 점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지속적인 투약 오류를 인지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조직규정에서 규정한 책임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근로자가 허위 기록을 지시한 점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