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라고 주장하였고 상법상 등기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라고 주장하였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용자 역시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