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달라고 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하청업체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하청업체 직원에게 대면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잠시의 만남만 가지고 샘플을 수령한 행위는 하청업체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