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치과 폐과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타과 전환 가능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직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을 설명한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치과 폐과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타과 전환 가능성을 안내하였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 전직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을 설명한 사정만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