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