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의 감사와의 통화에서 해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 의사의 내심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된 해고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그만두면 돼?” 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물었고 이는 해고 통보에 대한 수동적 확인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당일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산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지급일을 논의하였고, 이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실질 사용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사용자2의 감사와의 통화에서 해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 의사의 내심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된 해고통보라 볼 수 없는 점 ②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그만두면 돼?” 라고 수차례 반복하여 물었고 이는 해고 통보에 대한 수동적 확인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당일 퇴직을 전제로 급여 정산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지급일을 논의하였고, 이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