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추가 지정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전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0시간을 사용 가능한 파트타임 인원 한도 10명 중 미사용 잔여 한도 파트타임 2명분에 대하여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1명의 추가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예비 한도로만 유보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