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4. 14. 자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볼 때, 2025. 4. 14.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누나인 실장과의 관계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5. 4. 13. 자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