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의 임금근로자로 신고ㆍ등록된 사실, 임금지급 실태 및 노무 제공의 종합적 모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제2조제1항제1호) 및 도급 근로자 관련 규정(제47조),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재해(질병)에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의 임금근로자로 신고ㆍ등록된 사실, 임금지급 실태 및 노무 제공의 종합적 모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제2조제1항제1호) 및 도급 근로자 관련 규정(제47조),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재해(질병)에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