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0조(시용근무 기간) 및 제12조 수습기간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25년 11월 30일 자까지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하여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ㆍ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