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2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 2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