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2026. 4. 13.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얻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이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감봉 5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얻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이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감봉 5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