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0. 13. 면담 시 팀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팀장이 교부한 사직서와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수령한 사직서에는 인적 사항, 퇴사 예정 일자, 퇴사 사유 등이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던 점, ③ 다음 날 팀장은 전날 교부한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었고,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냐고 항의하자, 팀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무실에 나와 얘기를 나누자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수습 기간 평가 종료 전 면담 시 팀장의 발언과 사직 권고를 일방적인 해고 통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이고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후에도 팀장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한 점, ⑤ 사용자는 4회에 걸쳐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⑥ 근로자는 대표이사나 지사장, 본사 인사팀 등 인사권자에게 해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를 전제로 한 구제이익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