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5일
요지
견책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견책 이후 2025. 12. 26.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는 확정 상태가 아니며, 공식적인 서류로의 효력은 취소 상태임”이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며 견책을 취소하였고, ② 그 후에도 2025. 12. 29. 근로자와의 면담, 2025.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회신 공문, 2026. 1. 19. 공식 공문 등을 통해 견책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가 견책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는 견책 이후 2025. 12. 26.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는 확정 상태가 아니며, 공식적인 서류로의 효력은 취소 상태임”이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며 견책을 취소하였고, ② 그 후에도 2025. 12. 29. 근로자와의 면담, 2025.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회신 공문, 2026. 1. 19. 공식 공문 등을 통해 견책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용자가 견책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