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2 내지 근로자4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1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 행위, 근로자2 내지 근로자4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근로자1
근로자1의 근무협조 기간 해외여행에 대한 징계는 감사 결과 처분기준에 따라 유사사례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점 등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2) 근로자2 내지 근로자4
근로자2는 자녀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근로자3은 실제 수술을 받고 회복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며, 근로자4는 병가 사용 경위에 다툼이 있고 병가 허위 사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심 절차도 모두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