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 온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경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도장 작업이나 사다리 작업 등을 금지한다는 사용자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아파트 주차장의 도장 작업을 계속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를 아파트에 가져와 사용하고 업무상 구매한 것처럼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점, ③ 근로자가 화단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관리자에게 주민들도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해 온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가 경비원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도장 작업이나 사다리 작업 등을 금지한다는 사용자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아파트 주차장의 도장 작업을 계속한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 있던 망치를 아파트에 가져와 사용하고 업무상 구매한 것처럼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한 점, ③ 근로자가 화단의 복토 작업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관리자에게 주민들도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