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초심지노위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근로자들에 대한 3차 징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징계의 사유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3차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여부
근로자들이 통상적 근무시간대에 점검검침관리구역을 이탈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무 장소를 벗어났기에 징계사유가 인정됨
사용자가 2023. 9. 25. 2차 징계를 할 당시 이미 3차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2023. 8. 2. 면담에서 당사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어 2차 징계에 포함하여 징계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근로자들이 2023. 8. 2. 면담에서 비위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2023. 9. 25. 2차 징계 이후에는 그 같은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차 징계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함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3차 및 4차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거나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