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3일
요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한지 여부
인사명령은 2명의 고정 기사의 퇴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석이 발생하여 시행된 것으로 인사명령의 객관적인 필요성은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스트레스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충전시간 증가 역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이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사명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한지 여부
인사명령은 2명의 고정 기사의 퇴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공석이 발생하여 시행된 것으로 인사명령의 객관적인 필요성은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스트레스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충전시간 증가 역시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이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