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 의사까지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강압에 의한 사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