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아파트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나 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근무기간이 짧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① 위수탁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나 이에 대한 신뢰관계 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2와 근로자3은 근무기간이 짧아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