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 시스템기록을 고의로 수정한 행위와 근무장소 및 근무방식과 관련된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용은 부적절한 정황이 있을 뿐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중 인정되는 회사 시스템기록을 고의로 수정한 행위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근무 태만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 시스템기록을 고의로 수정한 행위와 근무장소 및 근무방식과 관련된 불성실 근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인카드 사용은 부적절한 정황이 있을 뿐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중 인정되는 회사 시스템기록을 고의로 수정한 행위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근무 태만을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