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