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발언들은 완결된 것으로서 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 2. 26., 3. 4., 4. 1., 4. 28.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연구책임자 선정 관행과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사업예산 및 과제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축소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C조합원이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무시간 중의 유급 조합 활동 인원 조정 요청 등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부실장제 도입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발언들은 완결된 것으로서 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 2. 26., 3. 4., 4. 1., 4. 28.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연구책임자 선정 관행과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사업예산 및 과제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축소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C조합원이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무시간 중의 유급 조합 활동 인원 조정 요청 등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부실장제 도입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