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업적연봉감액은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감액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정에 근거한 인사평가 결과를 업적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업적연봉감액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정에 근거한 인사평가 결과를 업적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