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통보되어 도달된 사실이 없으며, 기타 정황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그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통보되어 도달된 사실이 없으며, 기타 정황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