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근로자1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근무성적평가에서 “양” 등급을 받은 이 사건 근로자2와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근로자1과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