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