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현금 수납액 입금, 일계표 작성, 근로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용으로 대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이체하는 등 사무장을 도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병원에는 취업규칙이 없고, 징계해고 등 해고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현금 수납액 입금, 일계표 작성, 근로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업무용으로 대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이체하는 등 사무장을 도와 이 사건 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데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병원에는 취업규칙이 없고, 징계해고 등 해고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