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 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축소 및 중단되었고, 근로자의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업무와 유사한 영업직으로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일비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등급이 낮아지는 것 외에 급여와 근무 장소는 동일한 점, ③ 근로자에게 업무 축소 및 직책 폐지에 대해 알렸고, 수차례 직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call 미입력, 협업 요청에 대한 불응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카드 규정 외 사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절차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③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류를 구매한 것은 영업 직원들과의 회식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및 감사를 통해 적발한 4건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직은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