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1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를 거쳐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시술과정에서 화상환자를 4명이나 발생시킨 점, ② 교육실시와 지속적인 주의 요구에도 업무상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중 수시로 조는 모습이 직원과 관리자에게 목격되었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했고 이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점, ⑤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직접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