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사용자는 채용공고문을 통해 채용의 전형방식이 총 3단계(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결정)로 이루어지고, 이 중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최종합격자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채용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최종합격자 검토 과정에서 사용자의 판단?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