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정직 4일로 징계 양정이 명시되어있고 정직 4일을 제외한 다른 처분내용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노사 간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이므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