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정직 4일로 징계 양정이 명시되어있고 정직 4일을 제외한 다른 처분내용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노사 간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이므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공무직 채용 및 복무규칙에 정직 4일로 징계 양정이 명시되어있고 정직 4일을 제외한 다른 처분내용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노사 간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이므로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