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근무하는 직원 수, 직원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식당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2025. 6. 30. 필수인력인 주방보조 업무를 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고의 존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2025. 6. 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 근무하는 직원 수, 직원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식당의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2025. 6. 30. 필수인력인 주방보조 업무를 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고의 존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