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 및 상급자 모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사 이래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고, 감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지방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지방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점,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부장 또는 사무국장에 대한 협박성 발언 및 상급자 모욕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사 이래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경고, 감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부당징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지방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지방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행위에 대해 소명한 점,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