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전직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위배되는지
근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전직이므로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간 근로자의 부서이동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특정직무만 수행해야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용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벌적ㆍ보복성 전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전직에 따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구체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점, 근로자는 전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점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