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복지센터 직원이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한 것으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복지센터 직원이 피요양자의 요청으로 근로자를 피요양자에게 소개해 준 점, ② 근로자가 피요양자의 동생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피요양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은 점, ④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지센터 대표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