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중국 본사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서 준거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선전에 소재한 법원으로 정한 점, ② 근로자도 국내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점, ③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