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이 사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강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강임’은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강임으로 인한 직급에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또한 확인하지 않으므로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강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경영 악화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2026. 상반기 정기 인사 이후 15일 만에 강임을 행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급박한 경영상 변화는 없었고, 사용자는 객관성 있는 인사 평가자료에 근거함 없이 오롯이 2026. 1. 5. 면담에서 보인 근로자의 언행을 근거로 강임을 행한 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