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무태만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직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 3명 중 2명은 근로자의 지휘를 받는 부하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조직 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전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과 직무태만이 인정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이에 더하여 직무태만도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 3명 중 2명은 근로자의 지휘를 받는 부하 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조직 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임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로자와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전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