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자1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고, 근로자2의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계속 근로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 2는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2)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2는 현재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상실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크게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라.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쌍방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인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 2는 2년을 초과하게 근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2)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2는 현재도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상실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가 크게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라.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이 사용자의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근로계약이 쌍방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