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6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이나 새로운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만으로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구인공고를 게시한 사실이나 새로운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만으로는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