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적응장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 질병 휴가 3개월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병가 대신 근로자가 쉴수 있는 방안으로 휴직을 명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 건강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사관리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병가 대신 50%만 지급되는 휴직을 명하였으나, 병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 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의학적 소견과 쉬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휴직을 명한 것으로,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 건강 보호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근로자도 병가 불승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을 뿐 휴직을 포기하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휴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