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연구원들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다른 경쟁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조사 종료 시까지로 정한 점,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사내 대기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휴업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근로자들의 귀책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연구원들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다른 경쟁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제보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자택 대기발령을 하면서 대기발령 기간을 조사 종료 시까지로 정한 점,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들이 정당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사내 대기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대기발령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휴업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은 근로자들의 귀책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전협의 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기발령 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