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용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달리 허위가 있다거나 특별히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사업장 가동일 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51명이고, 근무일별로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용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달리 허위가 있다거나 특별히 가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배척해야 할 사정이 없음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사업장 가동일 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51명이고, 근무일별로 근로자가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