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징계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8. 7.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5. 12. 15.에서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는 2025. 8. 7.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통지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도과한 2025. 12. 15.에서야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