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당연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아 갱신기대권을 추정할 만한 다른 문언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확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