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6가지 중 하나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목적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행정실장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 초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초심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6가지 중 징계사유1 내지 징계사유4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5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6은 이 사건 근로자가 회계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어야 하나 처리하지 않았고,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기부금 500만원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교직원 22명에게 220만원(1차), 교직원 25명에게 250만원(2차) 배분하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만원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6가지>
(징계사유1) ① 급여대장 등 학교문서 무단자료 유출, 인사규정 불법사용 관련
(징계사유2) ②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 미흡으로 학교 명예 실추 관련
(징계사유3) ③ 2024. 1. 퇴직금 적립 금지 공문 미보고, 퇴직금 명목의 보조금 적립 관련
(징계사유4) ④ 정○○ 교사에 대한 이중 급여 지급으로 학교 재정 손실초래, 정○○ 교사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확인 공문 미보고 관련
(징계사유5) ⑤ 2022년 고통 분담에 합의했음에도 2023∼2024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 관련
(징계사유6) ⑥ 2023년 재단의 승인 절차도 없이 기부금을 입금토록 하고, 불법 입금된 기부금 500만원을 교직원 1인당 10만원씩 2차에 걸쳐 분배하고, 이로써 20만원의 금품 수수 관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